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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 2023.11.22(수) - 유검무죄 대한검국!

신장식의 오늘

by eenn 2023. 11. 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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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 이너서클 이정섭 검사

 



"저에게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씨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인터뷰 한 대목입니다. 지난 2월 남편 마약 범죄 관련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누군가와 통화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다? 영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요?
도망치는 도둑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누구든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정섭 검사 처남을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약 카트리지 등 증거를 압수하고 마약 투약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정섭 검사 처남이 마약 투약 현행범은 아니었다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직후 범행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을 하면 됩니다. 적어도 마약 카트리지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이정섭 검사의 처남에 대한 마약 관련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어이없는 행태입니다.

경찰은 강미정 씨가 제출한 증거도 받지 않았고, 강미정 씨 핸드폰 증거가 저장된 SD 카드는 수사 중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이정섭 검사 처남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빠져나갈 만한 시간인 3개월 후  마약 검사를 했고 미검출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

이 몰상식을 윤석열 사단-검사 이정섭을 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네버!

유검무죄 대한검국!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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