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대표의 관여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심, 소명, 증명 이 세 법률용어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짓입니다.
구속영장은요, 혐의가 소명 동시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어야 발부됩니다.
대법원은 소명은 증명보다 한 단계 낮은 개연성,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수사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의심은 소명보다 훨씬 낮은 가능성, 즉 수사를 하려면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증명은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확신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은 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 혐의는 의심할 정황은 있으나 소명 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또 굳이 써줬습니다.
아마도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법원의 기각 사유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나머지 혐의는 소명되지 않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딱 한 문장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나마 법원이 검찰 체면 세워주느라고 길게 기각 사유 써줬는데 그걸 두고 모순이고 야당대표 봐주기라고요?
이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사는 자칭 최고의 법률가 집단이 할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검찰 뻔뻔하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이재명 영장 ‘기각’..정치권 반응은?
2)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고수를 만나다]
박지원이 점치는 ‘영장 기각’ 이재명의 미래
- 박지원 전 국정원장
3-4부
[신장식의 오늘]
[특.수.통]
저항 없이 기회주의적 생존 노리는 언론계? 평가는
- 변상욱 전 CBS 대기자
[이슈 하이킥]
변호인이 말하는 이재명 ‘영장 기각’의 쟁점들
-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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