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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번째 기소, 대통령 당선돼도 교도소 갈수 있다?

그냥 궁금

by eenn 2023. 8.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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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조지아주 검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조지아주 검찰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선거 조작 혐의로 기소하며  이른바 '마피아 두목 잡는 법'을 적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조, 공갈, 허위 진술을 포함해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을 처벌하기 위한 리코(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리코법은 1970년대 미국 연방의회가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어 법의 처벌을 피하려는 마피아 두목을 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지아주는 1980년 리코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1만 1779표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음)

참고로 지금까지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불법 반출, 선거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4번째 기소입니다. 현재 강성 지지층 덕분에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선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주 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고, 그 권한도 제한적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해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게 됩니다(셀프사면 안된다는 의미)

 

 

2.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도 조지아주 유죄 땐 교도소 갈지도?

 

미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NYT는 미 헌법은 연방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지아주에서 주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의 경우 형기 중 5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주지사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면 대상자를 주지사가 아닌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석방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선고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중거가 제시될 경우에만 감형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밖에 가석방위원회 위원 5명은 주지사가 임명하지만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임기가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조지아주의 사면 및 가석방 규제가 엄격해진 것은 1930년대 유리스 리버스 전 주지사가 돈을 받고 사면해 준 사건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선 부정에 대한 복잡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오는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나를 포함해 이번 기소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면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트럼프, 25일까지 법정출두…재판 생중계될 듯

네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 함께 기소된 19명은 25일까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선 3차례 기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법정 출석 때는 재판과정이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주는 판사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증인이 청소년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허용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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