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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 2023.10.17(화) -조국 직권남용은 무죄! 의견서 제출한 문재인 전대통령

신장식의 오늘

by eenn 2023. 10.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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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2023.10.16.



"감찰에 대한 처분 권한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습니다. 감찰을 할지 여부, 감찰을 종료할지 여부, 감찰 종료 후의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신서 일부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즉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감찰반원들이 유재수 씨에 대해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 의뢰 또는 이첩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정부 수장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직재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찰반원은 방해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 즉 조국 전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는 무죄라고 직접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그래요!
검찰이 문전대통령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법률가들은 진정성립 인정, 취지 부인이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문서가 가짜라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결국 조국 전수석은 문 전 대통령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서 법정에까지 가짜를 제출한 파렴치한이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적 관계에 휘둘려 내용도 모르고 도장이나 찍어주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최소한 예의도 평균적 법률가의 태도와 상식도 다 내다 버린 막가파!!!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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