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여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독립,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며칠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과연 이종석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021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권한 심사를 할 근거도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회피를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회피사유는
1. 재판관이 당사자와 배우자나 친족관계
2. 해당사건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당사자의 대리인
4.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여기까지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종석 재판관의 회피사유는
5.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결국 이종석 재판관은 본인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대 79학번 동기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는 관계라고 스스로 인정하여 회피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장도 그러한 관계를 인정해서 회피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에대해 공정한 심판을 할 수없다고 자백한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이 있는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심판이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의 독립따위 개나 주라는 건가요?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하는 대통령이나
그 추천을 덜컥 받는 이종석 후보자나
끼리끼리 유유상종~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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