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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 2023.12.08(금) - 김영란법,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신장식의 오늘

by eenn 2023. 12.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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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에게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12월 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대통령 부인이 가진 것과 없는 것>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12월 8일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김 여사 디올 백 보도 이후 보수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수가 김 여사를 안고 가느냐, 못 가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란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김영란법 제22조는 그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이 사안의 핵심은 김영란법 위반 당사자가 김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윤 대통령님!
디올 백 동영상이 보도된 11월 22일 이후 김 여사에게 수수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왜 국민들에게 확인해 주지 않으시나요?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셨나요?
신고, 반환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임기 후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 본인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재임 중 중대한 법률 위반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은 말하지 않고 언론은 묻지 않는 괴이한 카르텔,
대통령 자신의 말 대로 가차 없이 싸워야 할 기득권 카르텔.
그건 바로 대통령과 언론의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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