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저기 반환 못 한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것이기 때문이다.”
찐 핵관 이철규 의원이 어제 한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선물에 관한 유일한 법률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 다 항에 의해 국고 귀속, 보존하는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뿐입니다.
이철규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나요?
손가방 하나가 300만 원쯤 되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생기나요?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자라서 괜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역시 대가 없이 제공된 것이거나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1도 관계가 없는 디올 백은 그냥 뇌물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뇌물은 법정에 제출할 증거일 뿐입니다.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즉각 신고하고 국가에 인도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100만 원 넘는 명품 백을 받으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신고하고 디올 백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님!
디올 백 신고하셨나요?
최목사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니 국가에 즉시 신고 후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하셨지요?
그래놓고 국고 귀속?
그래놓고 국고 횡령?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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