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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 2024.01.11 - 윤대통령의 벤틀리 타령~자신만의 메타버스에 살고있는 대통령

신장식의 오늘

by eenn 2024. 1.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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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좋은 추억이었나봐요 벤틀리~~~





“영국 갔을 때,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한 번 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가의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 자체를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 한 대목입니다.
몇 가지만 짚습니다.

첫째, 72억짜리 벤틀리 차 두 대를 만들 때와 7,200만 원짜리 차 100대, 또는 3,600만 원짜리 차 200대를 만들 때, 언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나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사례로 72억 벤틀리 차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72억짜리 차 타봤다고 자랑하고 싶으셨나요?

둘째, 72억 벤틀리 차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창출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동산 보유세 부과는 소유권 부정이라는 주장으로 끝을 내셨는데요, 도대체 이 도입부와 결론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부동산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구요. 그런데 갑자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정으로 가는 논리적 비약은 뭔가요? 즉시 연설비서관 해고하세요.

셋째, 보유세는 소유권 부정이라고요? 근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 말씀하신가요? 그러나 현대 민법은 ‘소유권 상대의 원칙'입니다. 소유권의 절대적 보호가 끔찍한 인권 유린과 빈부격차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3조도 재산권의 상대성, 그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라는 분이 민법총칙, 헌법 제23조도 안 읽어보셨나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어찌 헌법 규정을 부정하나요?

생각해 보건대,
윤 대통령님은 지금, 자신만의 메타버스에 사시나 보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초기 18세기?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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