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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 2023.09.04(월) -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신장식의 오늘

by eenn 2023. 9. 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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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

A 씨의 지인이 폭력을 만류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A 씨가 아내의 복부를 짓밟으며 한 말입니다.

심각한 복부  손상으로 A씨의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제7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살인의 고의가 분명치 않다며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3년을 감형합니다.

죽이려고 짓밟은것이 아니라 짓밟다 보니 어쩌다 결과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형 사유입니다.

서울고법 형사제7부 재판장은 A 씨는 당시 피해자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아내를 때렸으나 아내가 죽지 않았다.

그때도 죽이려고 복부를 짓밟은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아내가 죽은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폭력의 반복은 피고인의 고의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  또는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강하게 추단 할 수 있는 정황 아닌가요? 가정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 재판장님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나이가 젊다, 대학에 진학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

즉, 한번의 실수로 젊은 남자 창창한 앞길 막아서야 되겠냐는 봉건적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감형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인 판결입니다.

 

그 재판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서울법대 1년 후배, 고시공부도 같이 했던 대법원장 이. 균. 용

자격이 없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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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부

[신장식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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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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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공개, 평가는? -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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